전세 대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2025년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최대 2.4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최장 12년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글로 모든 조건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요건
해당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 연소득 1.3억 이하 (맞벌이는 2억 이하)
-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신용불량, 금융사기 정보 미보유
- 공공임대 입주자격 미해당
대출 조건 및 금리
항목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2.4억 원 (2025.6.27 이전 계약은 최대 3억) |
보증금 기준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장 12년 (자녀수에 따라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
기본 금리 | 연 1.6%~2.4% (2025년 기준)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HUG)
- 서류 제출 및 소득·담보 심사
- 대출 실행
필요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20여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항목 | 내용 |
---|---|
기본 특례 기간 | 4년 (자녀 1명당) |
기존자녀 우대금리 | 0.1%p |
추가출산 우대금리 | 0.2%p (최대 12년 연장 가능) |
전자계약 체결 시 | 0.1%p 추가 우대 |
총 우대금리 | 최대 0.3%p 가능 |
자주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수탁은행 변경 불가 – 반드시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 제외, 출생증명서 반드시 필요
-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로 판단)
- 특례 종료 후 금리는 최초 신청 당시 소득 기준으로 책정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5대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네, 변동금리 이용 고객은 기존 계좌에도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우대 적용됩니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생아의 부모 여부 확인 후 심사 진행됩니다.
네,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으로 대환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를 통해 친권자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맺음말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실질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마련이 막막한 시기에, 최소 금리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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