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 수천만 원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장단점을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지켜주는 보험’인 셈이죠.
누구에게 꼭 필요한가요?
상황 | 가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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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했거나 신규 계약한 경우 | ✔️ 매우 필요 |
보증금이 높고,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 ✔️ 필수 권장 |
신축 빌라 또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있는 경우 | ✔️ 위험 대비 필수 |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가입 가능 |

가입 조건과 절차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택법 적용 가능
- 보증금 상한: 수도권 기준 5억 원, 비수도권은 4억 원 이하
- 입주일과 계약일 기준으로 보증 가입 기한 존재 (통상 1년 이내)
- 가입 절차: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기관(예: HUG)에 신청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전세보증보험의 장점
-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음. -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보다 빠른 보상 -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0.128%~0.2% 수준) - 일부 금융기관과 연계 시 보증료 할인 혜택
장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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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전망 | 집주인이 파산해도 보증금 보전 |
법률 대행 | 소송 없이 보험금 지급 |
간편 절차 | 온라인 신청 가능 |

단점과 주의할 점
- 집주인이 대출 과다하거나 세금 체납 시 보증 불가 가능
- 보험료 부담이 있는 편 (예: 2억 원 기준 약 25만 원)
-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 갱신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갱신 필요
FAQ
기준 보증금 상한(수도권 5억)을 초과하면 일부 상품에서 제한됩니다. 분할 보증은 가능할 수 있으니 기관에 문의하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정보 조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 일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 청구는 불가능하며,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는 것보단 훨씬 저렴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 보험 하나로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