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비용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주목하세요!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목차
지원 대상 조건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 부부만 해당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여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 인원 | 총 2,650쌍 (예정)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혼인신고서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경기도 내 5년 거주 확인 서류 (최근 5년간 이력 포함)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단순 추첨이 아닌, 소득 수준과 경기도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이 각각 반영되며,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소득이 더 낮거나 거주기간이 더 긴 부부를 우선 선정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방식이 적용되는 셈이죠.
지급 금액과 사용방법
항목 | 내용 |
---|---|
지급 금액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
지급 시기 | 2025년 11월 예정 |
용도 제한 | 없음 (자유 사용 가능)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
- 서류는 미리 스캔해서 PDF로 준비해 두면 접수 당일 수월해져요.
- 경기도 거주 이력이 복잡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권장합니다.
- 혼인신고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유효합니다. 이전 신고는 대상 아님!
- 문의는 120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연락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쉽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4년도 귀속 소득 기준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네,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과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결혼 준비는 언제나 설렘과 고민이 함께 오기 마련이죠. 특히 비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청년 부부를 위해 마련한 이번 결혼지원금은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랑의 시작을 든든하게 지원받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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