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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세사고이력,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by 정책지기+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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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 정보,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고이력 조회, 제도 개편 핵심은?

2025년 5월 27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고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임차인 스스로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6월부터는 비대면 앱 '안심전세'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 항목 설명
대위변제 이력 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은 기록 (최근 3년)
보증가입 가능 여부 해당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과거 보증 가입 이력 보증보험에 가입된 횟수, 건물 수

조회 방법과 절차

  •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예정 확인서 수령
  •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제출
  •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조회 가능

주의해야 할 점

임차인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확인서 없이 임의로 주민번호를 사용해 조회를 시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3가지 혜택

혜택 내용
사기 예방 사고 임대인을 계약 전에 확인 가능
정보 비대칭 해소 세입자도 주도적으로 정보 확인 가능
제도적 보호 강화 정부 보증 시스템 연계로 신뢰도 상승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확인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조회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반드시 교부 받기
  • 안심전세 앱 출시 후 활용할 계획 세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예비 임차인 본인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집주인에게 알려지나요?

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앱 출시 전까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2025년 5월 27일부터는 HUG 지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한 명당 월 최대 3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6월 23일 이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앱 검색 후 설치 가능합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이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도 계약 전에 ‘임대인 리스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피해’가 아닌, ‘알고 예방하는 안전 계약’, 전세계약 전 반드시 전세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보증금,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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