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 정보,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전세사고이력 조회, 제도 개편 핵심은?
2025년 5월 27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고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임차인 스스로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6월부터는 비대면 앱 '안심전세'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 항목 | 설명 |
---|---|
대위변제 이력 | 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은 기록 (최근 3년) |
보증가입 가능 여부 | 해당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
과거 보증 가입 이력 | 보증보험에 가입된 횟수, 건물 수 |
조회 방법과 절차
-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예정 확인서 수령
-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제출
-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조회 가능
주의해야 할 점
임차인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확인서 없이 임의로 주민번호를 사용해 조회를 시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3가지 혜택
혜택 | 내용 |
---|---|
사기 예방 | 사고 임대인을 계약 전에 확인 가능 |
정보 비대칭 해소 | 세입자도 주도적으로 정보 확인 가능 |
제도적 보호 강화 | 정부 보증 시스템 연계로 신뢰도 상승 |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확인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조회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반드시 교부 받기
- 안심전세 앱 출시 후 활용할 계획 세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비 임차인 본인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HUG 지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명당 월 최대 3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6월 23일 이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앱 검색 후 설치 가능합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이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도 계약 전에 ‘임대인 리스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피해’가 아닌, ‘알고 예방하는 안전 계약’, 전세계약 전 반드시 전세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보증금,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