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이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일상, 모두의 권리니까요!
정책 한눈에 보기
환경부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5년부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전문 상담사 방문, 소음 측정, 조정 안내 등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확대 배경
최근 층간소음 민원이 공동주택 외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서비스 | 2025년부터 |
---|---|
공동주택(아파트) 한정 | 비공동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 포함 |
수도권 중심 | 전국 확대 |
방문상담 및 측정 제공 | 동일 제공 +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전국화 |
신청 방법
- 콜센터: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온라인 예약: floor.noiseinfo.or.kr/floornoise
- 신청 대상: 전국 모든 공동/비공동주택 거주자
- 서비스 비용: 전액 무료

기대 효과
-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갈등 완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 전문 인력 배치로 실질적 문제 해결
- 민원 증가 지역에 우선 집중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기기를 통해 실측을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상대 세대의 협조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 서비스로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민원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맺음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이제 개인의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국민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더 이상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의 일상은, 더 조용하고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