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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일상, 모두의 권리니까요!
정책 한눈에 보기
환경부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5년부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전문 상담사 방문, 소음 측정, 조정 안내 등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확대 배경
최근 층간소음 민원이 공동주택 외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서비스 | 2025년부터 |
---|---|
공동주택(아파트) 한정 | 비공동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 포함 |
수도권 중심 | 전국 확대 |
방문상담 및 측정 제공 | 동일 제공 +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전국화 |
신청 방법
- 콜센터: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온라인 예약: floor.noiseinfo.or.kr/floornoise
- 신청 대상: 전국 모든 공동/비공동주택 거주자
- 서비스 비용: 전액 무료
기대 효과
-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갈등 완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 전문 인력 배치로 실질적 문제 해결
- 민원 증가 지역에 우선 집중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네,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전문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기기를 통해 실측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측정이 불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상대 세대의 협조가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 서비스로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민원은 어느 지역이 가장 많나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민원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맺음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이제 개인의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국민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더 이상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의 일상은, 더 조용하고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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