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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잃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지원 제도와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경매·파산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
① 신청 접수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②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
③ 사실관계 확인 | 지자체와 국토부 심사 후 결정 |
④ 피해자 인정 | 결정 통보 후 각종 지원 연계 가능 |
지원 가능한 주요 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시 거처 제공
- 보증금 일부 대위변제 또는 대출 지원
- 주거안정 월세보조금 지급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
- 긴급복지 생계비·의료비 신청 가능
필요 서류와 준비사항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 사실 증명 자료 (경매개시, 파산선고 등)
- 보증보험 미가입 증명서 (해당 시)
민·형사적 대응 방법
대응 유형 | 내용 |
---|---|
형사 고소 | 사기죄, 임대인의 고의적 채무 불이행 |
민사 소송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포함 |
집단 소송 | 다수 피해자일 경우 공동대응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도청 전세사기피해자 전담 부서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주~1달 내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정부 임시 거처는 어디서 제공되나요?
LH와 협약된 전국의 임대주택 중 일부가 우선 배정됩니다.
구제 결정이 되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 또는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금액 회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LH, 각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세사기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빠르게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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