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 간병 상황, 직장은 계속 다녀야 하고 마음은 복잡하죠. 다행히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최신 절차와 서류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0일(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지원 요건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견,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가능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복잡하지 않지만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은 지원금 신청 단계입니다.
- 휴가 사용 전 사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지급 결정
필요 서류 정리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가 기본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회사 제출)
- 무급휴가확인서 (회사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등원·등교 중지 확인서
- 통장 사본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항목 | 내용 |
---|---|
일일 지원금 | 5만 원 |
최대 지급일수 | 10일 (최대 50만 원) |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계좌 입금 |
FAQ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무급이며, 고용노동부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네, 의사 진단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1일만 사용해도 5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네.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맺음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회사와 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 정부의 지원은 생각보다 더 실질적이고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