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이제는 더 이상 손해가 아닙니다. ‘아빠 보너스제’의 혜택이 인상되며, 2025년 1월 이후 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소식,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정책 개요 요약
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그 적용 시점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까지 소급한다는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두 번째 부모(대개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외의 기간에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4~6개월차 급여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 80%,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 50%, 최대 160만 원 |
소급 여부 | 없음 |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 소급 적용 |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
-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
언제부터, 어떻게 소급되나?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2025년 1월 이후의 휴직 시작자에게 **자동 소급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 반영은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므로, 고용노동부의 후속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은 남은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아니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스템 정비 후 자동 반영될 예정이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 ‘입법예고’ 상태이며, 최종 확정은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 혜택은 최소 4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므로, 엄마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육아는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상향은 그런 변화의 일환이며, 더 많은 아빠들이 마음 편히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지만,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챙겨봐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